비자 신청과 승인

비자 신청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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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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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8년 5월이니 관련 업무를 한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음을 새삼 확인합니다. 그동안 비자 승인을 받고 기뻐하셨던 특히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고 온 가족이 눈물을 글썽이셨던 모습들도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각 나라의 이민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요동치는 이민정책에 실망한 나머지 뉴질랜드를 등지고 본국으로 철수하는 경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영주권을 바라보며 열심히 근무했지만, 또다시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첫걸음인 의향서를 6개월 동안 받지 않는다거나 일반 취업비자의 승인 기간이 6개월을 넘기려면 시급이 $25.50를 넘겨야 하는 등 나의 노력으론 어느 것 하나 쉽게 성취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힘든 시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90% 이상 효력을 발휘하는 백신의 개발이 막바지에 왔다는 희망찬 소식과 함께 뉴질랜드가 총선을 끝내고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고 무엇보다 국경을 굳건히 닫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공부할 유학생들을 시작으로, 이미 취득한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 여행객 순서로 점차 국경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같은 날,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이메일로 비자승인서와 비자 사증을 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단기 비자 중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일반 취업비자(Essential Skills Category)와 영주권 중에서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Category)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면 취업비자 신청 시 고용계약서에 적은 직위와 연관된 학력과 경력을 경력증명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로 그러한 업무를 과거에 했는지를 추가 증거로 보내라고 한다거나 현재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연장하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고용계약서에 적힌 것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용제의(job offer)를 받고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 앞으로 비자 승인을 받을 직위가 요구받는 업무를 수행함이 맞는지 증거자료를 추가로 요청받기도 합니다.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을 적용하여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과연 이민관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까 몹시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유재량

모든 정책을 제정하여 유포할 때 모든 규정을 세세히 적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제한 모든 언어의 피할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영어점수를 정하여 영주권을 에누리 없이 심사하면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은 단순히 영어성적표의 숫자만으로 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민자의 영어능력을 위와 같이 일괄처리하지 않고 영어권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민관이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민관은 재량권을 발휘하여 모든 신청자의 영어능력을 제출받은 객관적인 자료 또는 영어 인터뷰를 통해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지난 1년 치에 대한 신청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정산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거나 배우자(동거인)와 함께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라거나 대한민국엔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별거를 시작할 때 작성한 별거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회사의 조직도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사의 재무재표를 제출하라. 기술이민을 신청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기술직이 아니라 단순노동임으로 점수인정을 못 하겠다. 실사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추가 설명과 증거자료를 요청받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사실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홀히 대처하여 승인거절(declined)을 받은 사례를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눈부신 통신기술의 발전과 안전하고 빠른 우편송달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 외 심지어 타국에 거주하는 분들의 비자를 어려움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무리 없이 비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을 포함하여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어 서류심사가 진행되면(오클랜드와 비교하여) 훨씬 더 까다롭게 추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클랜드 광역시가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신청서를 처리해야 하으로 그만큼 배정된 신청서에 대한 처리 기간이 짧아서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몇몇 종류의 신청을 제외하곤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민부에 직접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면서 가장 개선된 점은 만료 기간이 짧게 남은 경우 제시간에 이민부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못하면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현재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실시간으로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빠짐없이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추가하여 빠른 승인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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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mail: ask@philiplawoffice.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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