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의 배상청구 분쟁 절차에 대하여(2)

보험사와의 배상청구 분쟁 절차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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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의 보험 이야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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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는 보험사의 배상청구 결정에 대한 분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보험사의 자체적인 컴플레인 절차들을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한다. 


마지막 리뷰를 진행하였음에도 보험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보험사에서 Deadlock(교착 상태) 레터가 발급된다. 보험사의 최종적인 입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어떤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 신청이 거절되었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 시점에서도 보험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 Insurance & Financial Services Ombudsman(IFSO)로 연락해 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IFSO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 분쟁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www.ifso.nz/complaints)


실제로 보험사로부터 최종적으로 거절당한 배상청구도 IFSO를 통하여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결정이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 경우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보험사로부터 배상청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IFSO를 통하여 리뷰를 할 경우 배상청구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IFSO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IFSO를 통하여 진행된 수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니 필요할 때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비슷한 케이스들이 왜 보험사로부터 거절되었는지 그리고 IFSO에서 어떠한 진행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리뷰를 요청할 경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IFSO에서 리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되지 않았다면 나의 케이스도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거절된 적이 있다면 진행 여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겠다. 


보험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험의 약관이나 보험사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 이럴 경우 보험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개인이 직접 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사의 컴플레인 절차나 IFSO를 이용하여 배상청구가 약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었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Jay Lee, ANZIIF (Snr Assoc) CIP
Operations Manager, OrbitProtect Ltd
jay@orbitprot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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