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Fraudulent Claim)

보험 사기(Fraudulen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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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의 보험 이야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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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Fraud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 범죄 혹은 보험 사기로 통칭하는데 뉴질랜드에서 영어로 보통 fraudulent claim으로 불린다. 


지난 칼럼에 설명했던 Non-disclosure(보험 계약 전 고지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경우)와 이해가 겹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많은 거짓된 배상 청구가 Non-disclosure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배상 청구 시 대부분 보험 사기 발각

대부분의 보험 사기는 배상 청구를 청구할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가 포함된다.


- 과장된 주장: 예를 들어 실제로 일어난 손해보다 더 큰 피해로 부풀려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

- 계획된 방화나 차량 절도

- Non-disclosure: 즉 보험 가입 시점에서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보험사가 해당 위험성에 대하여 심사 혹은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기회를 놓친 경우, 일반적으로는 배상 청구가 발생할 시 Non-disclosure로 판명되지만 다른 경로로 증명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며 이 또한 보험 사기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필자가 보험 브로커로 일할 당시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흡연자가 비흡연자로 건강보험 가입해도 되는지였다. 흡연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기에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곤 했는데 이럴 때마다 Non-disclosure의 의미와 Fraud로 판명 났을 때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많은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험 사기 신고

2019년 9월 ICNZ의 주관하에 Insurance Fraud Bureau(IFB)가 출범하였는데 ICNZ의 멤버인 27개 보험사가 IFB의 멤버이기도 하다. 


IFB의 주된 임무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보험 사기들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또한 익명으로 주변 사람이나 회사들이 거짓으로 배상 청구를 시도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 


위에 언급한 대로 본인이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보험 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 또는 시도를 목격한다면 익명으로 신고하여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보험 사기는 범죄 행위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 보험 사기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험 사기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은 시도조차 되지 말아야 한다.

 

보험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상황들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지 어떠한 이득이나 혹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실제로 보험약관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배상 청구 시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겨 Non-disclosure로 판명되어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 가입의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이러한 기록들은 보험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 가입 시 불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발생한다. 


Jay Lee, ANZIIF (Snr Assoc) CIP
Operations Manager, OrbitProtect Ltd
jay@orbitprot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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