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 대비하려면

인건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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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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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첫 록다운이 시행된 지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기간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Wage subsidy)은 총 3회이며 마지막 인건비 보조금(Wage Subsidy Resurgence)의 신청이 지난달 3일을 기준으로 마감됐습니다. 


이 기간 대부분 비즈니스들이 인건비 보조금을 1회 이상 신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Work & Income은 IRD와 협동으로 그동안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 상황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감사 진행 상황과 정부의 다른 보조금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인건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

정부 보조가 처음 나왔을 당시 예고했던 데로 일부 고용주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었고 보조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신청하여 잘못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감사 이전에 미리 자진하여 반환한 사례도 있었음을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IRD로부터 Tax Agent들에게 일부 고용주들이 인건비 보조금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이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신청자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고 아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신청자들에게 정정 및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대상은 대기업에 한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신청자 수를 감안해 보았을 때 감사 기간 또한 잠정적 무기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실제로 비즈니스의 매출 하락이 신청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주의 신청 가능 여부도 문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정정하거나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벌금 없이 처리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 정식 감사를 통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및 벌금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범죄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을 해당 직원에게 급여로 세금을 공제 후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payday filing 신고 및 PAYE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에게 이미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payday filing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IRD에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신고를 우선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세금납부가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IRD에 연락 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분납 신청을 하여 이자나 페널티 면제 신청을 해볼 실수도 있습니다. 


소득 보전 지원금 (Income Relief Payment)

소득 보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나 비즈니스가 아예 없어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해외 관광객과 유학생만을 상대하는 관광업이나 유학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가 없어져 버렸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조건은 뉴질랜드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2020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에서 해고됐거나 자영업 비즈니스가 없어졌고 해고되기 전 12주간 평소에 주당 최소 15시간씩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Work and Income으로부터 다른 Main benefit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예: jobseeker support, sole parent support, supported living payments, Youth payment, Young parent payment, Emergency Benefit)

- 파트너가 주에 세전 2,000달러 이상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 IRD로부터 Paid parental leave를 받고 있는 경우

- 3만 달러 이상 상당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

- Income protection insurance compensation을 받고 있는 경우

- ACC또는 Veteran’s Affairs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장에서 해고된 것이 아니고 은퇴 또는 자진 사퇴한 경우

- 비즈니스는 아직 생존 가능하나 자진 종료하였을 경우 

- 부당행위로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 정부로부터 Small busines Cashflow Loan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마지막 신청 접수일은 11월 13일이며 평소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주에 490달러, 평소 15~29시간 일할 경우에는 주에 250달러씩 최대 12주까지 지급됩니다. 이 보조는 면세이므로 세금공제 없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30시간 이상 full time직장을 잃었다면 기존 다른 수당보다 income relief payment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니 신청 전에 Work and Income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0800 559 009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covid-19/income-relief-payment/how-to-apply.html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오종화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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