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들, '백신 의무화 정책’ 환영…정부, 최우선으로 추진

사업주들, '백신 의무화 정책’ 환영…정부, 최우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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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는 정책이 사업주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법에 따르면, 고객의 백신 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사업체에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근무자를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카페, 식당, 교회를 포함한 모임, 행사, 체육관, 미용사, 기타 밀접 접촉 사업체 등이 포함된다.

 

마이클 우드 노동부 장관은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뉴질랜드 전체 노동력의 약 25%라고 말했다.

 

이는 교사, 의료진, 국경근로자 등 이미 백신 접종받았거나 곧 접종받을 예정인 15% 외에 추가로 확대된 대상에 대한 조치인데 정부는 전체 노동력의 약 40%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에게는 4주간의 유예 기간을 통지한 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그들의 손을 떠난 것에 대해 기뻐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오클랜드의 한 레스토랑 사장은 백신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 5명에게 유급휴가를 줬는데 이유는 그들이 다른 직원들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 때문이었다.

 

정부의 발표에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큰 걱정거리였는데 해결책이 나와서 기쁘다. 정부의 법적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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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련 변호사인 바바라 버킷은 기존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사람들은 계약서에 백신 요구 사항이 서명할 때 적혀있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계약은 법에 종속된다. 따라서 고용조건에 서명한 것은 어떠한 규정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 법이 계약보다 우선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사업체들이 이 법안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등 아직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발효 시기는 언제 코로나19 보호 체제인 신호등 시스템으로 이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시스템은 각 지역보건위원회(DHB)의 거주 백신 접종 적격자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오클랜드는 도시의 경계선이 주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의 접종률에 상관없이 3개의 DHB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에 도달하면 신호등 시스템으로 이동한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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