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어떻게 하나요? (주택 구입시 고려사항)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나요? (주택 구입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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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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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는 법률 칼럼의 제목을 정해달라는 뉴질랜드타임즈의 요청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사한 칼럼 제목을 고민 고민하다 그래도 칼럼을 쓰는 이유를 제목으로 정하자 마음을 정했는데요.  


낯선 땅에서 생활하다 어느 날 갑자기 접하게 되었던 이 나라의 법이 너무나 생경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겪고 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문화가 다른 이유로 생활상식이 통하지 않아 때로는 우리네 정서와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순간, 신문기사나 계약서에 적힌 법이나 갑자기 받은 편지에 쓰여 있는 법률용어를 사전 찾아 해석하고는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느끼셨던 순간이 한두 번쯤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과 ‘아는 만큼 보인다(You can see as much as you know)’라는 영어속담이 있습니다. 


그때의 내 경험을 거울삼아 살아가면서 알아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질랜드 법률상식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어렵지 않게 풀어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제목도 그래서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라 정했습니다


이민처럼 피부에 와 닿는 실생활에서 유용할 수 있는 살다 보면 필요할 듯한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유진의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이제 시작해 봅니다.  

  

부동산 지금 구입해야 하나요? 

지난 3월 25일 Lockdown으로 인해 뉴질랜드 부동산 전망은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현재 뉴질랜드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의 낮은 금리에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REINZ)의 발표에 따르면 오클랜드 주택 중간가격(Median House Price)이 최초로 100만 달러를 돌파하여 새로운 ‘주택역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10월 86만 달러에서 19.8% 상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파인지 현재 저의 업무 중 많은 비중이 주택구입과 관련이 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의전화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맘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집을 구입했는데 에이전트 분께서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 달래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원하는 집이 나타나 무조건적 오퍼(unconditional offer)를 넣으려고 해요. 다른 경쟁자도 있다고 해서요. 제가 오퍼 넣으려는 가격이 적당한가요?” 


“우연히 오픈 홈에 갔다가 집이 너무 예뻐 한눈에 반해서 옥션에 참석했는데, 제가 구입하게 되었어요. 좋기는 한데 계획 없이 덜컥 사고 나니 걱정이 돼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은행에서 필요한 액수의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끼리 부동산 에이전트 도움 없이 Private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해요.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고 매일 가던 집이라서요. 이럴 때도 각자 변호사가 꼭 필요하나요?” 


이 같은 문의를 받을 때, 아쉬운 것은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을 때, 계약 전에 특정 부동산 구입에 따른 조건 여부 등 전반적인 계약 검토를 변호사에게 부탁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결정

부동산은 보통 구매자로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상품 중 가장 값비싼 상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전에 이모저모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달리 부동산계약서 서명 후, 추후 법률자문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3일 정도의 유예기간(Cooling-off period)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이러한 법이 부동산 법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구매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해 놓고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었다 하여 그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서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꼭 관련 전문가들과 전반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부동산은 반드시 법적으로 요구된 조항이 기재된 서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상식적인 내용이겠지만, 구매인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계약 내용을 읽어 보시고, 가능하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계약 내용 관련 법적 자문을 받으신 후, 협상을 통해 가격과 조건을 변경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특히 뉴질랜드 주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모기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행과 제도 등을 따져볼 때, 한국에서보다 이곳에서의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작성하는 계약서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판매자(Vendor)의 입장에서 작성이 되므로 가끔은 구매자(Purchaser)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최종단계에서 서명 전에 변호사와 계약서를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매매계약서 내용 및 주택매매 시 알아두면 유용할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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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Barrister & Solicitor NZ & Australia (NSW)

오클랜드 법대, 일어/중국어 졸업

현 민주평통 뉴질랜드협의회 수석 부회장

현 뉴질랜드 한인 여성회 부회장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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