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 함께 극복합시다

코로나19 다 함께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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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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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속속 들려오는 소식들은 극과 극입니다. 우선 90% 이상 효과가 높은 백신이 3단계 임상시험을 마치고 미국식품의약청의 긴급승인이 육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하루가 다르게 하루 최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갱신되어 하루 60만명 그리고 미국 내 감염자가 매일 20만명 이상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코로나19 치사율을 적용하면 매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암울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예정대로 백신이 보급되면 미국 내 집단면역이 내년 5월경 그리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인들에게 값싸게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을 넘겨야 세계로의 여행이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여행과 이민자와 관계된 사업에 치중된 교민 경제가 잘 견디고 이겨낼지 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국경을 열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장기 유학생과 여행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방역법

인류 역사상 극복하지 못한 전염병은 없었으나 코로나19는 과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만큼이나 현재 세계 인구의 6천만명 이상을 감염시켰으며 140만명이 넘는 세계인이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기고 사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법은 다름 아닌 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 2020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보 단계 1 이상이면 비행기, 버스, 택시와 우버택시(현재는 택시기사만)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방역을 위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엔 300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만과 같은 나라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여 효과를 본 나라에 해당합니다. 최근 영국의 경우 상습적으로 방역법을 위반한 경우 1천 파운드(약 2,0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역법 위반 사례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경찰에게 또는 버스 기사에게 침을 뱉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임의로 쇼핑몰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 또는 술집을 방문하거나, 격리시설을 탈출하여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발생했던 연초만 하더라도 비행기에서 내린 탑승자에 대한 어떠한 코로나19검사도 하지 않았고, 따로 마련된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격리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일으켰으나 현재는 군인들이 대거 투입되어 각 지역에 마련된 격리시설인 호텔에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 넓은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첫발을 내딛는 공항 근처에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산발적으로 여러 호텔에 격리시설을 두고 관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리시설 설치

초기부터 우한폐렴으로 불릴 정도로 비말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고 사람 간 전파가 그동안 존재했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해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이 제한된 공간에서 격리시설을 관리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비용일 텐데 임시숙소는 이동형 주거공간인 캐러밴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작하여 설치가 비교적 용이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주 철저하게 검사부터 격리시설로 이동할 때 그리고 최소 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언론은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코로나19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12주, 8주 그리고 2주에 해당하는 코로나19관련하여 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불했으나 국경을 굳건히 닫아 놓은 상태에서 보조금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여행자, 유학생 그리고 이민자를 통해 많은 수입이 창출되는 교민 경제의 생리상 앞으로 더 이상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의 확실한 관리와 지역감염을 차단할 극단의 조치들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천

매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대면접촉 때 방역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뿐만 아니라 30%가 넘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나를 만나는 타인을 배려하는 지극히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얼마 전까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경보단계 1단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대환영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받는 모든 학교와 학원 또한 일반 마스크가 아닌 방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추적 앱을 약 250만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앞으론 이메일 주소 입력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방역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100%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지역감염이 발생하면 보다 신속하게 추적하여 격리할 수 있도록 가정을 떠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비활동을 할 경우 코로나19 추적 앱에 방문지를 등록시켜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먹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찾아온 손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추적 앱에 방문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2022년 초가 되어야 세계 여행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구촌이 하나로 묶여 있기에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생활방역에 힘써야 하며 그 원천은 매일 세정제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씻고 나와 남을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방역 마스크 착용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추적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시고 소비활동을 위해 외출할 경우 꼭 방문지를 추적 앱에 등록시킴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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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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