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유산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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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교민 1호 변호사의 ‘돈 버는 법률 이야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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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없으면 고인의 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는 것은 틀린 정보다. 한편으로 유언장을 만들기만 하면 고인이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다.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을 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두통과 비용과 분쟁을 남겨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유언집행의 첫걸음인 유언집행인을 누가 맡느냐부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으니까.


장성한 아들과 재혼한 부인 중 누가 유언집행인이 되는 것이 옳겠는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시작된 상속 절차는 그다음으로는 누가 얼마를 상속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또 법정싸움이 진행된다. 


재산 싸움 중에 가장 치열한 것이 상속 싸움이라고 변호사들은 이야기한다. 그다음이 별거하는 부부가 혼인재산분배를 놓고 다투는 싸움이고.


상속인들이 법정 싸움을 하느라고 상속 재산의 상당 액수를 탕진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춘 유언장을 작성해서 남겨두는 것이다.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립된 두 사람의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법률적 요건이다. 그러므로 홈 메이드는 자칫하면 무효로 될 수 있다.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떤 변호사는 유언장을 무료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Public Trust라는 기업체에서도 유언장을 무료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나 Public Trust가 유언장을 공짜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 나중에 유언집행인이 되어서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수고비를 쏠쏠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유언집행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유언을 남긴 사람이 사망을 하고 재산 상속 절차가 시작되면, 유언집행인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상속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그때 유언집행인은 고인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전권을 갖는다. 대부분의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때로는 고인의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꿀꺽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고, 최악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인이 착복한 돈을 갖고 외국으로 도망가버리면 아무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찾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Public Trust를 유언집행인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편으로 그럴 때는 위에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만약 변호사나 Public Trust를 유언집행인으로 지명한다면, 그들이 유언집행인으로서 일할 때 청구할 보수를 사전에 약정해두는 것이 좋다. 


이런저런 문제를 감안해서 유언집행인을 제대로 지정한, 그리고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도 고인이 원하는 대로 유산이 처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남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임종이 가까워져서 거동이 불편하게 된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지내다가, 거기서 돌보아 주는 분에게 특별 간병을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 내 유산에서 당신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소, 하고 약속을 하고서는 미처 유언장을 고치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족들은 유언장에 없는 사람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면 고인이 약속한 유산을 나눠 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고인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본인의 증언이 증거가 되겠지만, 그 증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주변 사람의 증언, 또는 고인의 육성 녹음이나 메모 등, 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할수록 약속받았던 유산을 상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는, 유언장에도 없고, 약속받은 사실도 없지만, 자신이 정당한 몫을 상속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큰아들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었다든가, 여러 형제들 중 한 명은 상속에서 제외시켰다든가, 남매가 있는데 아들에게 딸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다든가 할 때, 부당하게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신청해서 합리적인 몫을 분배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산을 남기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균등한 분배를 하지 않거나, 어떤 자녀는 상속에서 배제하는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그 이유를 유언장에 설명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상속 재산의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아 갔다든지, 딸은 결혼할 때 상당한 가격의 집을 선물해 줬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유언장에 기록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본인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  


한편으로 부당하게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신청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혹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에 따라 유언집행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면, 고등법원에 신청해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유언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과가 불확실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고등법원이 신청할 때 들어가는 변호사비용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 적은 돈 아끼려다 큰돈 날리지 않으려면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이 글을 쓰는 권태욱 변호사는 Barrister로서, 유언장 작성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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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교민 1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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