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식물 유어법

수산동식물 유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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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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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자가 2만명에 육박하다 보니 방역 문제 등의 이유로 평소보단 여행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모처럼 가족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해변에서 갯바위 낚시를 또는 큰마음 먹고 먼바다 배낚시나 잠수장비를 이용한 어패류의 채취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의 ‘제10회 1일 최대 어획량’에 이어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아마추어 유어법 

뉴질랜드 내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법 규정은 수산업법(Fisheries Act 1983)과 그 개정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유어(游漁)라 하며 관련 법은 바로 유어에 관한 법(Fisheries (Amateur Fishing) Regulations 1986 이하 ‘유어법’) 입니다. 


유어법에 따라 하루에 잡아올 수 있는 장어는 6마리입니다. 장어 망의 크기는 60cm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당 1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민물 혹은 바다낚시를 할 때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사용하는데 (일명 ‘주낙’이라 함) 이때 25개 이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어법 제15조)


뉴질랜드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검은색을 띠는 전복은 12.5cm 이상, 드물게 볼 수 있는 황색을 띠는 전복은 크기가 8cm 이상이면 채취할 수 있으며 개인당 하루 최대 허용량은 10개입니다. 하지만 물안경을 제외한 기타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채취하는 것은 불법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바닷가재의 포획

배를 이용하여 먼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거나 잠수복과 장비를 이용하여 고급 어종인 가리비 조개나 바닷가재(Rock Lobster)를 잡아오는 교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어법 제25-25C조는 바닷가재의 포획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에 잡아올 수 있는 바닷가재는 6마리이며 수컷은 가슴둘레가 54cm 이상 그리고 암컷은 60cm 이상 되어야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림-1 참조) 


바닷가재를 포획할 때 주의할 점은 창살 등을 이용하여 바닷가재의 껍질에 구멍을 뚫어 포획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허물을 벗어 물렁물렁한 상태에 있거나 알을 밴 상태인 경우에도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입니다.   


기타 숙지할 사항

우선 횟감으로 또는 말려 구워 먹을 때 맛이 좋아 각광받고 있는 양태(Gurnard)는 그동안 크기 제한이 없었으나 25cm 이상 되어야 포획할 수 있으며 트럼피터(Trumpeter)는 최소 35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1877년도 이후부터 오클랜드 근교에 유입된 메기(Catfish)의 경우 4월 1일 이후 낚시 등을 통해 포획하게 되면 즉시 죽여야 합니다. 


외래종인 메기의 경우 식욕이 왕성하여 크기가 작은 재래종인 다른 작은 물고기와 알을 먹어 치워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메기의 전파를 막기 위함입니다. 


가리비를 채취할 수 없는 기간은 2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북섬의 북동쪽 해안선 중에서 Cape Runway부터 North Cape까지는 위 기간이 4월 1일부터 8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루에 채취 가능한 가리비 조개의 크기는 종전대로 10cm이며 수량은 20개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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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획이 가능한 바닷가재의 크기와 측정 방법(오른쪽이 암컷)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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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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