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및 이혼 절차 (2)

별거 및 이혼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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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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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배우자와의 이별을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시도해 보실 Counseling부터 실제 별거(Separation) 시작 시점과 별거 시 서로 정리해야 할 사항, 또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의논해 보았습니다. 


별거 사실 증명이나 부부재산 합의서, 유언장 등이 법적 서류 준비 및 재산분배 합의와 자녀 양육 관련 사항들이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도 지난 칼럼에 이어 별거·이혼 시 자녀 양육과 양육비 관련 사항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법률 상식에 대해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헤어지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여러분께 드리는 제안 

부모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아이들일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심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는 “이혼은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는 당사자는 물론 자녀 역시 상처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을 맞이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또한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와 부모와의 격리를 경험한 탓에 훗날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인관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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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아이들이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알려주어 자녀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칫 부주의하다가는 별거나 이혼 시 배우자로서 내가 받을 상처나 분노를 자녀들이 함께 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법은 따라서 이러한 때에 특히 자녀가 양쪽 부모를 모두 만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자녀의 권리와 자녀의 최대이익을 강조합니다. 


아래는 부모가 헤어지게 될 때 자녀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Do’s and Don’ts)에 관한 객관적 전문가들의 제안·조언입니다.  


Do tell your children honestly but simply what is happening, allowing them to express their feelings. 자녀분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정직하게,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자녀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Don’t encourage your children to take sides in the disagreement. 자녀분들에게 한쪽 부모님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비난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Do encourage your children to love and respect you both. This is basic to their security and sense of identity and self-worth. 아이들이 부모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성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안정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입니다. 


Don’t criticise the other parent, or make comments such as “Daddy doesn’t love you any more” or “Mummy doesn’t want you”. 아이 앞에서는 다른 한쪽 부모를 비난하는 발언, 예를 들면, “아빠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단다” 또는 “엄마는 너랑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이는 아빠나 엄마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아이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Do tell your children clearly that both of you will continue to love them and want to have regular contact. 아이들에게 두 분 모두 부모로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고 만남을 유지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셔야 합니다. 


Don’t strain your children’s loyalties by expecting them to choose between you. 아이에게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Do realise that there are bound to be difficulties. At the beginning, your children may be upset or difficult to handle after contact with the other parent. Time and patience will be needed for family life to settle into a new pattern. 어려움이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별거 초기에 아이들 역시 다른 부모를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화를 낼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인내로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뭐라 말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사실 그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아빠는 외국에 출장 갔단다” 또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 아무 일도 없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행동이지만 아이들은 금세 부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 간단하고 직선적인 대답을 원합니다. “엄마 아빠는 서로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우리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리고 우리 각자와 너는 시간을 아주 많이 보내게 될거야”라고 솔직히 말하는 방법이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육권 

양육권의 주요 합의 내용은 아무래도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와 함께 살 것인지, 어느 쪽이 아이의 매일 매일의 양육(“day-to-day care”)을 책임질 것인지,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contact”), 자녀의 양육비 보조에 관한 합의, 자녀 관련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등의 사항입니다. 


자녀 최대의 이익

뉴질랜드의 법은 이러한 때에 아이의 입장에서 부부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개입돼 양육에 대한 법원 명령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자녀의 최대 이익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을 우선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녀양육권 관련 결정을 내릴 때 동 법(Care of Children Act 2004)은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위한 최선을 결정하는 특정 항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주로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는 각 부모와 의미 있는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녀의 이익 또는 자녀가 어떠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되고, 이외에도 자녀의 관점에서의 이해를 시도하게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와 다른 이들과 맺고 있는 관계적 특성 및 자녀와 상대 배우자가 가깝고 꾸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수용하고 권장하려는 각 배우자의 의지와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 아이의 이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또 현재의 상황변화가 자녀에게 가져올 영향,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의사소통하는 것에 있어 수반되는 실질적인 어려움 및 비용,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 부모 혹은 일가친척의 능력, 자녀 및 부모의 성숙도, 성, 라이프스타일 및 배경, 각 부모의 자녀 및 양육에 대한 태도, 자녀 혹은 자녀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 및 그에 대한 법원 명령 여부 등을 철저하게 아이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은 부모의 의무와 권리, 책임과 법정의 권한을 정의하고 규제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녀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녀 이익을 대변하게 하고, 아이와 면담을 통한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 아이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자녀 관련 추가소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조차 고려하며, 법원이 양육권 신청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고려, 판결에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 명령조차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해 부모 중 한쪽은 언제든지 법원 명령을 아이 최대의 이익에 맞게 수정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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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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